직무교육 안내
안전관리자(신규/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보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수)
안전관리자(신규/보수)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법정 직무교육
- 안전관리자 : 법 제17조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사업장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이상인 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신규/보수)
- 법적 근거 : 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1) 시행령 별표2의 제1호 부터 제2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
2) 제23호부터 제32호까지의 규정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3) 공사금액 20억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4) 제1호 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
안전보건관리담당자(보수)
- 법적 근거 : 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
– 시행령 제2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