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
– 제 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②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 연간 16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