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화교육 안내 전문화교육 전문화교육 ▶ 법적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0조 및 제24조(전문화교육과정/보수교육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