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석면안전관리인 교육안내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 학교석면안전관리인교육 ▶ 법적 근거 : [석면안전관리법 ] – 제 24조(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 제 33조(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교육 대상 : – 신규 : 법 2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1일 전까지)